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59조의4(의견 수렴 등)에 의거 붙임 안건에 대하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붙임 양식에 의거 11.2.(월)까지 다음 방법(학교 팩스 031-204-1779,학교 이메일 cm341998@korea.kr, 행정실 직접 제출)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수렴 안건>
1. (긴급) 2021.3.1.자 임용 초빙교사제 실시(안)
2. (긴급) 2021학년도 영재교육기관 설치 및 운영(안)
3. (긴급) 2020학년도 청명고등학교회계 제4차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별첨 4(학부모의견수렴서).hwp (11.5KB)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