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421 청 명 고 등 학 교 | 가 정 통 신 문 ( 직 인 생 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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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성 ㆍ 협 동 | ||||||||||||||||||||||||
-학교장허가 교외 체험학습 관련 안내- 사랑하는 자녀의 학교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안내 드릴 말씀은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은 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활동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직업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체험학습입니다. 또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시적으로 교외체험학습의 ‘가정학습’이 운영됩니다. 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뒷면 세부규칙 전문 및 학교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의 ‘2023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를 확인하시어 학부모님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 사항
보호자가 체험학습을 신청하더라도 위험성이 높거나 상업적인 체험학습, 지필평가 기간, 지필평가 성적 이의 신청 기간(공휴일 제외한 5일)의 체험학습은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 본교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수업 인정 일수는 연간 20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입니다. ◎ 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은 제외하며, 1일 단위로 허가 합니다.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3일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에는 반드시 7일 이내에 정해진 양식의 보고서를 제출하여 활동 여부를 담임 선생님께 확인 받아야 출석이 인정됩니다. 2023년 3월 2일 청 명 고 등 학 교 장 |
청명고등학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규정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학년도 단위로 운영한다. 본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수업 인정 일수는 연간 20일(해당 학년도 기준) 이내로 한다. 단, 감염병 재확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위기경보 단계 경계·심각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기존대로 ‘가정학습’을 포함할 수 있다. 학교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 한 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 통사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허가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보고서 제출 후 ‘학교장’의 최종 판단에 따라 ‘기타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때 학교장 내부결재 필요) 학교에서는 체험학습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학생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상업적인 내용의 체험학습이라 판단될 경우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보호자가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결재가 이 루어지면 반드시 담임교사는 허가 여부를(통보서 또는 문자) 체험학습 전에 보호자에게 통 보한 후 체험학습을 실시하도록 한다.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은 제외하며, 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1일 단위로 운영한다. 7. 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반드시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위임장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 보호자가 신청한 체험학습 신청서로 대신함) 또한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당교사 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안(사고) 발생 시 보호자는 담당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한다. 8. 본교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활동 허가·인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9.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없다. ① 학기 시작 후 일주일, ② 시험기간(지필평가, 전국연합학력평가, 대수능모의고사 등) ③ 성적 이의 신청 기간, ④ 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학원수강(예체능 포함), 상급학교 입시를 위한 준비와 훈련,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 해외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의 미인정 결석 처리사안 ⑤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10. 본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절차
※ 위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체험학습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11. 학년 초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부모(보호자)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민원 발생 소지 최소화 위 규칙은 2023. 3. 1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