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나.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제3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다.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8조(석면 해체,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2. 청명고등학교 석면해체제거공사 관련 석면 비산 및 농도측정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가. 측정일 : 2023. 1. 27.
나. 석면해체제거업체 : ㈜조은산업개발
다. 석면비산정도 측정업체 : 한국환경보건연구소(주)
라. 석면배출허용기준 : 1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 이하 (0.01개/㎤)[0.01개/cc]
마. 측정결과 : 붙임 측정결과보고서 참조
붙임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보고서(2023. 1. 27.) 1부. 끝.
- 청명고등학교 측정결과표(23.01.27).pdf (63.8KB)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