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재량휴업일(6월 7일) 안내>
1. 관련: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 2항(학교장 재량휴업일)
나. 교육공무원법 제 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
2. 2024학년도 본교 교육계획에 의거하여 학교장 재량휴업일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휴업일: 2024. 6. 7.(금)
나. 대 상: 전교생 및 전 교직원(당일 근무자 제외)
다. 행정사항: 당일 근무자 편성으로 행정 및 제반 업무 처리 가능
라. 연 락 처: 031-201-9600(교무실), 031-201-9700(행정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