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이 늘 평안하길 기원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학교의 여러 교육 활동에 협조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학년도 본교 1학기 2차 지필고사를 앞두고 코로나19 관련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및 *의심증상 학생에게도 시험 응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의심증상 학생은 가정 또는 학교에서 자가진단한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은 받기 전인 학생임.
1. 확진자 및 의심증상자는 ①, ② 중 택1 가능
① 등교하여 분리고사실에서 응시
② 의료기관의 증빙자료 제출 후 미응시 시 100% 인정점 부여
2. 코로나 19 확진∙의심 증상 학생이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구 분 | 등교 관련 | 평가 관련 | 유의사항 |
코로나19 확진 학생 | 원칙적으로 ‘등교 중지’ | 2차고사 기간에 한하여 등교 및 시험 응시 허용 | 분리 고사실에서 응시 방역 수칙 준수 철저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
3. 코로나19 확진∙의심 증상 학생이 시험에 미응시하는 유형에 따른 인정점 부여 기준
가. 시험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 응시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증상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임을 증빙하는 의료기관의 자료 확인 등 조치 필요
나. 분리 고사실 응시생이 시험 과목 중 일부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함
| 과목별 선택 응시에 해당하는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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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차에 응시하고 불가피한 사유 없이 2일 차에 미응시 및 3일 차에 응시 •1교시 응시하고 불가피한 사유 없이 2교시 미응시 등 |
다. 분리고사실 응시생이 미응시할 경우 의료기관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할 경우 성적 처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선택적 미응시 관련 인정점 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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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사기간 전에 확진・의심증상으로 응시할 수 없는 학생 ②고사기간 중 증상 악화로 응시 여부를 변경하고 의료기관 증빙을 제출한 학생의 인정점은 인정 비율 100% 반영 •비교육적 행태 예방・평가 공정성 유지를 위해 분리 고사실 응시생이 응시 여부를 변경하고 |
4. 분리 고사실 시험 응시 관련 유의사항 안내
유 형 | 제출 서류 | 인정점 |
미응시 | · 입원·격리통지서 ·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소견서) ·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위 중 1개 제출. ※ 교사의 출결 대체 증빙자료,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등은 증빙자료로 인정하지 않음. | ·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 (인정비율 100%) |
응시 여부 변경 (응시→미응시) | · 병명과 기간이 명시된 의사진단서·의사소견서·진료확인서 추가제출시 | ·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 (인정비율 100%) |
관련 서류 미제출시 | · 출석인정결석 처리 · 인정점(인정비율 80%) |
5. 응시생 필수 제출 서류
가. 분리고사실 응시 신청서(붙임1)
확진일로부터 1일 이내 사본제출후 고사일 등교하여 원본제출 (단, 고사 당일 확진자는 등교하여 원본제출)
나. 고사기간 중 확진·의심증상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사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2022. 06. 21.
청 명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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