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명고등학교
 
학교소개 알림마당 열린마당 교수학습센터 과학영재학급 입학/진로진학상담 학교평가 열린행정


알림마당
공지사항
학교소식
가정통신문
교육계획/일정
교육과정
급식메뉴
보건교육자료
학교규정
특수교육안내
포토앨범

가정통신문

HOME

*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3호에 의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주민번호, 휴대폰번호, 집주소, 혈액형 등)를 유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등록된 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2022년 1학기 2차지필고사 분리고사실 운영 안내

이적을 좋아하는 미적쌤 | 2022.06.21 15:50 | 조회 1240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이 늘 평안하길 기원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학교의 여러 교육 활동에 협조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학년도 본교 1학기 2차 지필고사를 앞두고 코로나19 관련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및 *의심증상 학생에게도 시험 응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심증상 학생은 가정 또는 학교에서 자가진단한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은 받기 전인 학생임.

 

1. 확진자 및 의심증상자는 , 중 택1 가능

등교하여 분리고사실에서 응시

의료기관의 증빙자료 제출 후 미응시 시 100% 인정점 부여

 

2. 코로나 19 확진의심 증상 학생이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구 분

등교 관련

평가 관련

유의사항

코로나19 확진 학생

원칙적으로 등교 중지

2차고사 기간에 한하여 등교 및 시험 응시 허용

분리 고사실에서 응시

방역 수칙 준수 철저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3. 코로나19 확진의심 증상 학생이 시험에 미응시하는 유형에 따른 인정점 부여 기준

. 시험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 응시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증상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임을 증빙하는 의료기관의 자료 확인 등 조치 필요

. 분리 고사실 응시생이 시험 과목 중 일부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함

과목별 선택 응시에 해당하는 사례

 

 

 

1일 차에 응시하고 불가피한 사유 없이 2일 차에 미응시 및 3일 차에 응시

1교시 응시하고 불가피한 사유 없이 2교시 미응시 등

. 분리고사실 응시생이 미응시할 경우 의료기관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할 경우 성적 처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선택적 미응시 관련 인정점 비율

 

 

 

고사기간 전에 확진의심증상으로 응시할 수 없는 학생 고사기간 중 증상 악화로 응시 여부를 변경하고 의료기관 증빙을 제출한 학생의 인정점은 인정 비율 100% 반영

비교육적 행태 예방평가 공정성 유지를 위해 분리 고사실 응시생이 응시 여부를 변경하고
(응시미응시) 의료기관 증빙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의 인정점은 인정 비율 80% 반영

 

 

4. 분리 고사실 시험 응시 관련 유의사항 안내

유 형

제출 서류

인정점

미응시

· 입원·격리통지서

·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소견서)

·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위 중 1개 제출.

교사의 출결 대체 증빙자료,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등은 증빙자료로 인정하지 않음.

·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 (인정비율 100%)

응시 여부 변경

(응시미응시)

· 병명과 기간이 명시된 의사진단서·의사소견서·진료확인서 추가제출시

·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 (인정비율 100%)

관련 서류 미제출시

· 출석인정결석 처리

· 인정점(인정비율 80%)

 

5. 응시생 필수 제출 서류

. 분리고사실 응시 신청서(붙임1)

확진일로부터 1일 이내 사본제출후 고사일 등교하여 원본제출 (, 고사 당일 확진자는 등교하여 원본제출)

. 고사기간 중 확진·의심증상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사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2022. 06. 21.

 

 

청 명 고 등 학 교 장


주소 : (우)1670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66
TEL : 행정실 031.201.9700~3(08:50~16:50) / FAX 031.204.1779
교무실 031.201.9600 (08:50~16:50) / FAX: 031.201.9613 당직실 031.201.9777(야간,휴일)